신청대상
광주/전남/전북 지역의 본인명의 건설기계(굴삭기, 덤프트럭, 지게차,레미콘 등)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
할부, 근저당 설정 건설기계, 저신용자 및 신용불량자 이용 가능
대출한도
건설기계 설정이 없는 경우
- 전화 상담문의 (062-952-1666)
건설기계 설정이 있는 경우
- 전액 할부로 되었을 시에는 건설기계를 입고해야 하며, 입고시 건설기계 시세의 40% 까지 대츨가능합니다.
- 일부 할부 및 일부 변제 했을 경우에는 현재 건설기계 시세에서 할부금 잔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80%까지 대출 가능합니다.
대출금리
월 최저 법정이자 준수 (연 ~20% 이내)
선이자를 차감하지 않고, 후이자를 적용합니다.
구비서류
개인 및 법인 건설기계
건설기계 등록증, 인감증명서 3부, 건설기계 등록원부(갑.을 각 1부), 등본 1부, 초본 1부(과거이력 포함), 소득 금액 증명원(최근 2년), 인감도장, 신분증, 키 2개